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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1개월 단기 계약직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번째는 자발적퇴사, 두번째는 계약 만료로 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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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정이 달라졌으니 원한다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했어도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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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급 받으려 법률구조공단 소송신청시 동료근로자 증인진술서내야하는데 어떤내용기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임금이 체불된 시기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퇴근에 대하여 아는 내용을 적고, 임금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다면 함께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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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일하지 않으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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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쓰고나서 퇴사하면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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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2,000원이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일의 임금은 12,000원x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일이 11일 이므로 72,000원X1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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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명시하지 않아도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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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후에 월급 현금 수령 이후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여도 채권자가 임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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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이월이 근로자의 권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합의로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연장에 합의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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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종 이직 후 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0개월가량을 주5일로 근로하였다면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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