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리운왈라비187
그리운왈라비187

퇴직한 달 월급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요양보호사 일 하다가 6/24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무는 주간 야간 이틀씩 하고 쉬는 형태로 했고, 6월달에 주간8번, 야간8번 일했습니다.(6/6일 현충일에 주간일 함)

주간은 09시부터 18시

야간은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입니다.

평소에 기본급도 190만원이였는데 6월달 꽉채워서 일한게 아니여서인지 기본급도 평소보다 적게 나왔는데 맞게 받은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 중도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30*2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에 대한 기본급이 1,900,000원이라면 24일로 일할계산시 1,900,000 x 24 / 30으로 계산하여 1,520,000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