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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갑자기 업무를 바꿔서 일하거나 나가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계약위반이므로 부당한 업무 변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하면서 하여야 하고 근로를 원치않아 퇴사하면 자진회사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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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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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회사가 정규직전환을 거절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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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 조건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7개월이상 근로하였으니 1주의 근로일이 5일 이상이라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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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승계 거부인 상황인지 일방적인 해고 통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을 받아도 약속된 계약기간의 임금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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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득 최저로 신고하는 회사. 탈세로 신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면 삭감된 만큼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탈세와 관련한 신고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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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입니다. 65세 이후 직장변경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66세에 현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받지않고 타 회사 입사했을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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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를 받았을때 대처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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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 알바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걱정된다면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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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 토요일이고 이날 입사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근로일의 차이에 상관없이 정해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시급제라면 입사일이 휴일-주휴일이라면 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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