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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직할때 다 써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은 의무가 아니지만 회사에서 작성을 요청하면 ' 계약만료' 로 사직한다고 적어서 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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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계약 만료 다가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사직한다고 적어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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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넘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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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매월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산하여 받는다면 마지막주는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달에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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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실제복직일)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로하여야 지급됩니다. 복직일은 2021년 7월12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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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뒤 번복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은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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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같은날 퇴직 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주사업장을 기준으로 수급사유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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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예정자의 잔여연차 사용을 사용자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거절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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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는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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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봉 협상 기준(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이직시 이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봉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임금수준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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