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원천세신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입니다
근로는5월 지급일은6월 5일 입니다
신고는 당연 7월 10일까지만 하면될까요?
다른 신고할건없나요
직원이 하루근무하고 잠적했는데
제가 처음 사람쓰는거라 어떤걸 신고해줘야할지
원천세신고만 하면되는지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면 1일근로에 대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질문하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겠지만 일단 원천세 신고는 소득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되므로 7월 10일까지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