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다니던 카페에 점장과 불화가 생겼는데 점장이 명분을 만들어 너가 2월까지 하겠다고 했었으니 공고를 올리겠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그런 말을 한적이 있었으나 친했을 당시 장난삼아 한 말이었고 그걸 제 의지로 떠넘김.)
그런데 13일에 교육생이 들어왔고 2월 22일 점장이 스케줄을 보다가 이번주까지일것 같다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해고엔 해당이 안되나요? 신고를 하더라도 점장이 제가 2월까지 하겠다고 했고 사람이 빨리 구해진거라 제 발로 나갔다고 저한테 덮어씌워도 할 말이 없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모두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한다고 해도 카톡이나 녹음 자료가 없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