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다니던 카페에 점장과 불화가 생겼는데 점장이 명분을 만들어 너가 2월까지 하겠다고 했었으니 공고를 올리겠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그런 말을 한적이 있었으나 친했을 당시 장난삼아 한 말이었고 그걸 제 의지로 떠넘김.)
그런데 13일에 교육생이 들어왔고 2월 22일 점장이 스케줄을 보다가 이번주까지일것 같다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해고엔 해당이 안되나요? 신고를 하더라도 점장이 제가 2월까지 하겠다고 했고 사람이 빨리 구해진거라 제 발로 나갔다고 저한테 덮어씌워도 할 말이 없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모두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한다고 해도 카톡이나 녹음 자료가 없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로만 볼 때,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 그만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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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지정하였어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에 동의한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점장이 ' 이번주까지일것 같다고 하여' 근로자가 ' 알겠다' 고 하여 퇴사일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당사자간 햡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