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는 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다니던 카페에 점장과 불화가 생겼는데 점장이 명분을 만들어 너가 2월까지 하겠다고 했었으니 공고를 올리겠다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그런 말을 한적이 있었으나 친했을 당시 장난삼아 한 말이었고 그걸 제 의지로 떠넘김.)

그런데 13일에 교육생이 들어왔고 2월 22일 점장이 스케줄을 보다가 이번주까지일것 같다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해고엔 해당이 안되나요? 신고를 하더라도 점장이 제가 2월까지 하겠다고 했고 사람이 빨리 구해진거라 제 발로 나갔다고 저한테 덮어씌워도 할 말이 없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모두 구두로 이야기 된 것이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한다고 해도 카톡이나 녹음 자료가 없는데 가능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관계로만 볼 때,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 그만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 회사에서 특정일자를 지정하였어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에 동의한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점장이 ' 이번주까지일것 같다고 하여' 근로자가 ' 알겠다' 고 하여 퇴사일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당사자간 햡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