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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지도 사직의사표시이기 떄문에 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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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자료를 손상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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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ㅜ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받는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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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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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햐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더이상의 휴직부여가 불가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수급이 되지 않고, 회복되어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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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미리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2주정도 전에 알리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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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직접 헤아려 계산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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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인정받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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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 4시간 2번 일요일 8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수당이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내의 근로는 가산수당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다음날 6시를 의미하고, 일요일이라도 근로일로 정하면 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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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하라고 시정지시 하게 됩니다. 회사의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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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니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간 근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구제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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