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근로계약서를 쓸때 1년 단위로 하지않고 11개월마다 쓰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고용주는 그렇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지 한번 11개월을 사용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단절 기간없이 반복/갱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기간을 퇴직금 계산기간에 합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반복, 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이어가는 경우 근로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니 줘야합니다.
만약 안 줄 수 있다면 모든 회사가 11개월씩 계약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부분 안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안 그러는 것입니다.
단, 이러는 목적은 1) 사장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2) 11개월 해보고 맘에 안 들면 재계약을 안하려고(그러면 퇴직금 안 줘도 되니:까)
합산 1년 넘었는데 안 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하면 됩니다. 계약서 잘 챙겨두시고, 중간에 한달 쉬고 오라고 할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럴때 조치 및 대응방식은 그때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개월마다 반복ㆍ갱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11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1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1개월로 계속하여 갱신하더라도 단절이 없이 실제로 근로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11개월만 일하고 퇴직하는 겅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만 11개월마다 쓸 뿐, 다시 계략을 갱신해서 실제로는 연속해서 1년 이상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1개월 일하고 퇴직한 후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다시 재취업해서 일하는 경우라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