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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있어도 다른 날을 개근하였다면 다른주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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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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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령후 직전퇴사한 회사에 아르바이트 근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퇴사한 회사에 구직활동기간동안 다시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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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날자에 대해 여쭈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5일 임금지급은 '1달 중 25일 후지급 + 5일 선지급'인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 정산기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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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 5일만 고용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간(7일)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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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지역과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으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임금체불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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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시급제근로자 2.5배 지급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게 되고,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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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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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헌법이 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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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일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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