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면접 시 계약 1년 후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이야기했고 1년 차에 계약서를 갱신하였으나 계약서 상에는 사측의 통보가 없어도 계약 만료일에 자동 종료가 되고 정규직이 아닌 연말까지 계약일이 기재된 계약직인 부분을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11일 전에 받고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했어야 하나 여튼 2년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이야기를 30일 이전에 듣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