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면접 시 계약 1년 후 정규직 전환을 구두로 이야기했고 1년 차에 계약서를 갱신하였으나 계약서 상에는 사측의 통보가 없어도 계약 만료일에 자동 종료가 되고 정규직이 아닌 연말까지 계약일이 기재된 계약직인 부분을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11일 전에 받고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했어야 하나 여튼 2년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이야기를 30일 이전에 듣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여부를 제가 사전에 명확하게 했어야 하나 여튼 2년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이야기를 30일 이전에 듣게 되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다른 요건 충족 전제) 해고예고수당은 본 사안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에 해당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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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네. 안타깝게도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으시면서,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만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고이든 계약만료이든 모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의 통보는 해고 통보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의 주장 여지가 없습니다. 한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안되고 계약만료 통보를 한달 전에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