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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근로자마다 근로계약서가 다를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등의 근로조건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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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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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의 일정으로 인해 수급사 측 근로 일정이 없는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제공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무로 처리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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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병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에서 관하여는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정합니다. 사용방법과 증빙은 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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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삼일절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삼일절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휴일근무수당 : 126,000(8시간 근무x10,500원x1.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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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6개월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계속 밀리면 퇴사하고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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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 30일? 31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3월은 31일로 4월은 30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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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 임금에서 법령에 따른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수령액으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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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계약직 6개월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시 65세 이상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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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산정할 때, 연장근로 시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산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히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휴가로 부여할 때에도 가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휴가로 부여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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