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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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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변호사 비용과 위자료등은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송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니 변호사와 상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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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문의입니다.(긴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년이내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면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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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일한 날에만 지급합니다. 출근할 날이 8일이면 8일부터 급여를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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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신청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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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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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 할 수 있으며, 카톡이나 문자도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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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의 근로일을 고려한 월급이기 때문에 정해진 휴무외에 더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생기면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세는 산정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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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물품은 당연히 반납해야 합니다. 임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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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면 되지만 회사에서 4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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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는 통상임금에 제외이기에 퇴직금에도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급조건이 정해진 소정근로의 대가인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유발생전 3개월을 산정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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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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