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히게푸근한만두
기막히게푸근한만두

알바일급 공고대로 제대로 줘야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사 주차부스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구인자분이 알바공고을 통해 급하게 구하는 거라서 이런저런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공고에 올신 근무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났는데 현장관리를 하신분께서는 일급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공고를 올리신 분께서는 빨리 끝나면 일급에서 일한 시간 만큼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총 4일 근무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퇴근하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되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장관리자가 일급을 전부 지급한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쟁이 있을 경우 현장관리자가 한 말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