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초과근무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으로서 2년을 경과하여 근무하면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사업주인 A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새로 B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B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B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의무가 발생합니다.비록 두 회사가 동일 그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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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제도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사무직으로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므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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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많으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 내용도 이와 일치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 연차휴가로서 2020년 9월 14일에 17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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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으로 배달 알바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상식선에서 답변합니다.회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지는 회사 자체의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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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 80% 출근율 계산하는 법 + 월 단위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입니다. 소정근로일에 하루를 전부 근로하지 못한 경우(지각, 조퇴 등)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2. 월 60시간과 관계 없이 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경우에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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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를 받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 근로할 경우 최저임금=8,720×(9+1×0.5)=82,840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매주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8,720×8=69,76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시간 30분 근로한 경우에는 최저임금=8,720×(9.5+1.5×0.5)=89,380원입니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월 근무실태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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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와 초과근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장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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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사직희망일까지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먼저 사직한다고 했으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희망일까지 근무하였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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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파견으로 통근시간이 3배정도 늘어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에 맞춰 판단합니다. 우선 고용보험 신고내용을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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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52시간 초과 근무로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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