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사유와 초과근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30명미만 (실제로 두개의 사업자로 나눠서 30인 미만입니다.)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주 5일근무제를 이행하고 있어요 출근시간 8시30분 퇴근시간 7시가 정상 근무시간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에 일할땐 특근으로 처리가 되더라구요.
이제부터 질문들어갑니다.
저희는 화수목은 오후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특근을 하고있어요.
바로 저번주까지 제가 토요일날 출근을 하고 그날 내일 할머니와 대전을 가야되서 월요일날 (대채공휴일)(이날은 특근으로 출근하는날이였습니다 아침9시부터 4시까지) 출근을 못한다고 했더니 부장님이 저에개 안나오면 알아서해. 이말을 하셨어요. 제가 일이 잇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월요일 아침에 할머니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오늘 출근못할것같다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에게 카톡이 와있더군요.
Xxx부장입니다. 내일부터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바쁜지 충분히 알면서 안나오는 것은 다닐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카톡을 보내셔서 일단 죄송하다는말 내일 출근을 하겠다라는 말을 답장했습니다.
그다음날인 화요일날 출근을하니 왜나오셨어요? 제말이 장난으로 들리셨나봐요? 이런식으로 뭐라뭐라 계속 하시고 회장님에게 이미 결제 받았다, 그러니 회장님보고 갈려면 기다렸다가 보고가라 라고 하시곤 자리를 떠나셨다가 차장님과 부장님과 대화를 하신후 다시 저를 불러다가 대기업은 근태가 중요하다는둥, 연장근무든 ,특근이든 안하면 대기업도 바로 짤린다는등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결국 저에게 하는말이 특근이든 연장근무든 빠지지말고 계속 하라고 , 한번만 더 근태가 안좋을시 해고처리 바로 하겠다고 라고 하시더라구요.
솔직히 저런 이야기를 들을때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와 개인적인일로 몇달은 더 다녀야하는 상황이라 일단 무조건 죄송하다 알겠다라고 마무리짓고 나와서 정상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연장(특근)근무는 강압적으로 무조건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이걸 어길시 해고사유가 되는건가요? 너무 분합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는게... 자기들은 어떻게든 물량을 맞추고싶어 근로기준법에 안걸릴려고 사업장 2개로 나눠서 인원 배치해서 예비기간을 사용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왜 근무자들은 회사를 위해서 강압적으로 연장근무를 해야되는건지... 속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