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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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노동조합에서의 불법적인 요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원들의 파업권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업권을 행사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서 피해자측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나 퇴거불응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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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버를 하다가 수입이 발생하면 이중취업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사업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할 경우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각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이중취업을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도 있고,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집에서 운영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그 범위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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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금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등에 관해서 각 사업장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성과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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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음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당의 1년분 지급액은 동일하고 지급방법만 일시불과 분할불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우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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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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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강제로 시키진 않는데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하게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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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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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급여가 두달 째 들어오는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돈이 입금된다면 이상하기는 합니다. 다만,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에 연락하여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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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의무나 계약서 작성 관련 내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해서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경우에 교부해야 하는 경우도 이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임금액수만 변경된 경우에는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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