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음주세요?
한달에 한번씩주어야하는 편히상 수당을 한꺼번에 몰아서1년치를 주는데 작년까지는세금을 떼지않고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세금을떼고주는데 그세금으로뗀 돈계산이 궁금합니다
예)1년에 120 만원을 한번에받는다면 작년에는 세금을안떼었고 올해는 236710 원정도를 떼었다면 그계산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전까지는 12월에 한꺼번에 세금을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이야기인지?? 단순하게 120 만원에 236710 원정도라면 세금20 프로가 되는데 그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4대보험 (요율반영)으로 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계산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아래의 근로소득세 계산 및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4대보험 계산기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에 120만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236,710원은 과하게 징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급여명세서 지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당을 편의상 모아서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질문자님이 통상 얼마를 받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당의 1년분 지급액은 동일하고 지급방법만 일시불과 분할불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우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한번씩주어야하는 편히상 수당을 한꺼번에 몰아서1년치를 주는데 작년까지는세금을 떼지않고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세금을떼고주는데 그세금으로뗀 돈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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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