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14. 00:17

질문처럼, 모 병원에 근무하고 이직을 하였는데

2020년 성과가 잘나와 성과금이 나온다면

2021년 3월경에 이직을 하였으면, 원칙적으로 제공을 하는게 맞는지 퇴직하면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금의 경우 법에 지급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임금이 아닌 회사마다 취업규칙(내부규정)에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이직을 하신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성과금의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에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전 직장에 재직중인 동료가 있다면 확인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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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과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작년분의 성과에 대한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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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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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급 같은 경우 회사 자체 재량이므로 회사내에서 판단합니다. 다만, 성과급 규정 대부분은 재직중인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고 명시되 어 있으므로, 퇴직을 하면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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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기준을 정한 바 없으면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2021년에 지급하는 2020년 성과급은 2020년에 몇 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연도말일 재직자 기준으로 한다 등 특별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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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다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없을것이며, 성과 책정 당시에 근로했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직한 근로자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2021. 04.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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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규정된 바 대로 지급하게 될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경우 2020년 성과에 대하여 2020년 재직을 했던 모든 이에게 지급하는 반면, 어떤 회사는 지급일 당시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2021. 04. 1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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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금의 경우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고 3월에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3월 퇴사 시 성과급이 4월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사업주 재량에 따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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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과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금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등에 관해서 각 사업장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성과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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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과급의 적용이 재직자에 한하는지,

                    퇴사자의 경우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을 하는지,

                    어느 날까지의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지 등등

                    규정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성과급규정을 살펴보시고,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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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성과금에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정해진바 없습니다.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서 내부규정에 따라야할것입니다.

                      전년도 성과에 대한 당해년도 지급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2021. 04. 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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