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신고시 2개월에 걸친 소득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한 일용근로자에게 전월 중순부터 4월 9일까지 하루에 4만원씩 계산해서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작성시에 귀속월을 4월로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급여를 매일 지급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일에 한꺼번에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4월 9일에 임금을 한번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계약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을 귀속월로 잡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4월말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소득에 대해 7월말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를 매일 지급할 필요는 없고 모아서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최소한 1개월에 한 번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작성시에 귀속월을 4월로 작성하면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작성은 세무와 관련 질문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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