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기업 1년차 2년차 연차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1644-4544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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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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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퇴직전 3개월을 판단할 때 월의 어느 때 퇴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전 3개월은 1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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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일 이전 업무를 시작한 직원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4대보험 신고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은 법인 설립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날부터 해당이 됩니다.법인 설립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 또한 법인 설립일과 관계없이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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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인센티브의 퇴직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인센티브는 해당 연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해당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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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습)기간은 승진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에 적용하던 승진 기준은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승진시키는 규정은 없었지만 관행적으로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왔으므로 이를 포함해줘야 합니다.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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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손해 본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손해본 부분을 보전하는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므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지 문제가 없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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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연장근로에 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1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의 3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는 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날은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실제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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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때 안나와서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를 기재하는데 그 사유가 정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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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율 입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율 100%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반드시 전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지원하더라도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자신의 능력과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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