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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퓨마110
명랑한퓨마110

전 직장에서 손해 본 금액의 지급이 가능한가요?

임직원들이 전직장을 퇴사하면서 일부 상여반환금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로 오면 이 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해서, 상여로 지급하려 하는데

문제는, 대표이사가 2명인데 그 중 1명도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 대표이사 포함 + 해당 임직원에게 전 직장 반환금을 상여 명목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2) 혹시, 대표이사만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부분이 있을까요?

어디서 해당 내용을 찾아야 할지 몰라서 질문 납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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