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가지급금 상여금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지급금 정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 대표의 가지급금을 상여로 지급하여 털려고 하는데,
상여로 털수있는 금액 한도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임원 상여금에 명문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상여금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상여금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금액이여야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이란, 대표이사의 기여도, 성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종업계와 비교하였을 때 합리적인 금액인지 여부입니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여금은 법인의 이익 분여로 보아 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여금에 대한 한도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적절히 법인의 규모와 성과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지급금 정리라는 측면에서는 상여, 배당은 모두 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은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를 지급하시기 전에 정관에서 위임한 상여금지급규정이 있는지, 해당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담당하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검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임원상여금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관/주주총회/이사회결의로 상여금 규모를 미리 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했다고 해도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면 손금 부인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정해진 상여의 한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여는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 등의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해당 상여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