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사용못한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미리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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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일수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근로계약서에서 “최초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는 부분은 법개정으로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2월 3일 15일 최대 26일 발생, 그 중 20일 사용했으므로 6일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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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이상미지급관련문의드립니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속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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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채불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한 사실을 기록해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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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에서 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는 1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기준과 1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1일 기준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1주간 합한 시간이고, 1주 기준은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말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휴일처럼 근로하지 않은 날은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32시간을 근로한 상태에서 20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경우, 1주 기준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52-40)이므로 적법합니다. 1일 기준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따라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각각 2시간이 되고 합산하면 4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에 2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20-8)으로서 이 경우에도 적법합니다.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 20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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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야간 근무시간 계산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계산의 일반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실근로시간수+연장근로가산시간수+야간근로가산시간수)실근로시간수는 12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수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수×0.5야간근로가산시간수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수×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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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로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포함됩니다.사례는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을 초과하여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입니다.행정해석에 의하면 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2년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으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약정이 없으면 근속기간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우선 당사자간에 어떻게 약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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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말합니다.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논의인데 위와 같이 180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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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으로 2년 근무후 자체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하는데,자체정규직이란것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체정규직은 법정 용어는 아니므로 그 개념을 알 수는 없습니다.파견직은 파견사업주 소속이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사용사업주 소속으로 정규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어느 쪽인지는 채용광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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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데 있어 동종업계 같은 직무 이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동종업계 동일 직무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금지계약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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