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이 넘어서 일하는 기업은 2021년부터 실제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계도기간이 종료하고 위반시 집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노동법 위반시 시정지시를 하고 불이행시 처벌합니다. 아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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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1명인경우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와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도 적용대상입니다.<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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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허리디스크는 산재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는 일상 생활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허리디스크가 업무에 기인하는지 일상 생활에 기인하는지 가리기 위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양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판단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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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육아휴직 중에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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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받았는데 산재보험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전에 실비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실비보험 관련 보험회사간에 정리할 것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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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막말이 너무 심해요.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말이 직장내 괴롭힘 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 수준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욕적인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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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수습평가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평가표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사권은 본래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수습평가표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수급평가표의 구성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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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으로 보직이 바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방침으로 보직이 변경될 경우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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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면접비를 지급하겠다고 명백히 약속한 것이므로 면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회사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면접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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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계산법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은 휴업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해야 합니다.2. 월급을 일정액으로 받을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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