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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나방101
공정한나방10121.03.19

연봉13개월 법적문제 없나요??개인통장 회사통장 나눠서 급여지급 문제 없나요??

제가 작년 12월1일 자로 회사 취업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이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을 더 주겠다고 연봉을 제시하시더군요. 그래서 회사 출퇴근은 좀 어렵지만 감수하고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몇일 했죠. 어느날 팀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하시고 계약서를 제시하셨고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팀장님은 대표님하고 연봉협상 다한거 아니냐고 그냥 서명하라고 서명을 받고 계약서를 가져가시더라구요. 그리고 월급날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하더라구요. 회사명의 통장으로 일부 ,회사 대표님 명의 개인통장으로 일부가 들어오더라구요. 왜 한번에 주질 않고 나눠서 주냐 했더니. 너에게는 이득이니 토를 달지 말아라 하더라구요. 그리고 받은 금액을 합쳐보니 제게 주기로한 금액보다 적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애기하니 우리는 13분할이라며 맞게 준거라고 다음에 연봉협상해서 더 많이 챙겨줄게 이러더라구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3분할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계약당시 아무런 애기 없이 월급날 우린 13분할이야 하면서 계약서를 들이미는데... 참 어이가 없고 화가났습니다. 이 회사 , 대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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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액의 1/13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했을 때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합의 즉, 계약서의 내용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13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 동의를 하여 서명을 하였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13으로 분할하였으나, 1년간 보았을때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과 별개로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는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원금 등의 문제로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가 덜 공제되지만 어디까지나 축소신고이기 때문에 적발 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연봉을 13분할하여 월급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당초 약속한 연봉을 축소하기 위해 13분할하였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3.만일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무효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당시 아무런 애기 없이 월급날 우린 13분할이야 하면서 계약서를 들이미는데... 참 어이가 없고 화가났습니다. 이 회사 , 대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 할수 없을까요??

    계약서에 임금과 퇴직금이 분리 명시되어 있다면,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다만 지급받은 퇴직금은 사업주 부당이득반환청구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회피하기 위한목적으로 퇴직금명목을 만든것이라면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시 연봉액수만 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서명만 하였다면 1년분의 연봉액수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을 12로 나눠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액수를 커보이게 하는 회사의 꼼수입니다.

    실질 연봉은 12/13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매년 1/13을 받는다면 나중에 퇴직금과 이것을 상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