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할때 연차사용여부 궁금합니다

2021. 03. 19. 10:11

저희직원의 남편이 회사동료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하였다고 하여 아침에 연락을 받고 출근하다 돌아오셨다고합니다

직원도 남편과함꼐 생활하기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가족들도 다 받는다고 하여 일단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검사를 하는 오늘과 결과가 나오는 내일까지 이틀간 출근하지 않는데요

코로나 검사를 위해 이렇게 이틀출근을 하지 않을시 무급휴가인가요 유급휴가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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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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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관청에 의해 이틀간 자가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처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3. 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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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밀접접촉자, 확진자가 되었을 때에는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한 후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급휴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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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가시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를 규정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휴가를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 유급으로,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 무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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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감염병환자 접촉으로 인한 격리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 지급사유 안됩니다.

            또한 이틀동안 격리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받은 것이 있다면 유급처리해야하나, 지원금 받은 이력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021. 03. 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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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가능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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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사정으로 검사를 받은 것이라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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