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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5세 이상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이와 같이 신고한 것이 잘못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2년분의 실업급여를 1년내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을 며칠내에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퇴사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고용센터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고 불인정시에는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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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1주간의 전체 시간을 통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임금 산정시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합니다.따라서 만약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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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DB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재직중DC로 바뀌었을 때 최종 퇴직금정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형태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DB형이 적용되는 기간과 DC형이 적용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각 기간별로 해당 연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2번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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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상 보험자격은되나 월급이 작은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월급액수와 상관 없습니다.알바 부분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부분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종합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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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6년 3월 1일 15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2017년 3월 1일 15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2018년 3월 1일 미발생2019년 3월 1일 16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2020년 3월 1일 17일 발생(출근율 80% 충족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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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 반드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만큼만 준수하면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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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3개월 중에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이나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휴업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 1,800,000÷30=60,00이 평균임금은 위 공식에 대입하면퇴직금=60,000×30×근속일수÷3652. 임금 관련7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3. 노동청 신고 관련퇴직금과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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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를 옳게 하지않은 회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료는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납부한 금액은 축소된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액수가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됩니다.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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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동시에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소액체당금을 받았으나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체당금 한도액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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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1년으로 계약이라 적혀있는대 정규직이라고 말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규직이라고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간제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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