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계산 어떻게 하나요?
2013.4.15에 입사했고 2021.2.26 퇴사예정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계산하는 발생연차일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어떻게 이뤄지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알던 잔여연차수와 회사가 알려준 수가 달라서요
회사서는 114일이 발생했다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계산방법을 문의했더니 되게 복잡하다는 게 답이라 답답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경우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하셨기에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없으며,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출근율 80% 이상 달성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3년 된 시점부터 2년 주기로 가산휴가가 발생됩니다.
즉, 14년 4월 15일 15개, 15년 4월 15일 15개, 16년 4월 15일 16개, 17년 4월 15일 16개, 18년 4월 15일 17개, 19년 4월 15일 17개, 20년 4월 15일 18개 발생으로 총 개수는 회사에서 이야기 한 114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청구권으로 발생된 시점을 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잔여연차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의 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선생님이 입사이후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를 확인하시고, 잔여개수를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3년 4.15일에 입사하여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4.4.15에 15일
- 2015.4.15에 15일
- 2016.4.15에 16일
- 2017.4.15에 16일
- 2018.4.15에 17일
- 2019.4.15에 17일
- 2020.4.15에 18일
- 2021.4.15에 18일(2021.2.26 퇴사할 경우 미 발생)
- 총 114일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14일 맞습니다.
회계연도기준 124.625~127.625.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할 경우 적용되기 위해서는 회사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연도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하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내부규정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애초부터 회계연도기준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114일 맞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1.1)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회계연도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근로자가에게 더 유리합니다.(입사일로 정산하지 않음)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면 그냥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
2013.4.15 : 입사
2014.4.15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5.4.15 :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6.4.15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7.4.15 : 연차휴가 16개 발생
2018.4.15 : 연차휴가 17개 발생
2019.4.15 : 연차휴가 17개 발생
2020.4.15 : 연차휴가 18개 발생
2021.2.26 : 퇴사(추가 없음)
회계연도 기준
2013.4.15 : 입사
2014.1.1 : 연차휴가 15개*(261/365)=10.7개
2015.1.1 : 연차휴가 15개
2016.1.1 : 연차휴가 15개
2017.1.1 : 연차휴가 16개
2018.1.1 : 연차휴가 16개
2019.1.1 : 연차휴가 17개
2020.1.1 : 연차휴가 17개
2021.1.1 : 연차휴가 18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4. 4. 15. 15일
2015. 4. 15. 15일
2016. 4. 15. 16일
2017. 4. 15. 16일
2018. 4. 15. 17일
2019. 4. 15. 17일
2020. 4. 15. 18일
합계 114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2013.4.15. 입사
2014.4.15. 15개 발생
2015.4.15. 15개 발생(누적 30개)
2016.4.15. 16개 발생(누적 46개)
2017.4.15. 16개 발생(누적 62개)
2018.4.15. 17개 발생(누적 79개)
2019.4.15. 17개 발생(누적 96개)
2020.4.15. 18개 발생(누적 114개)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
2013.4.15. 입사
2014.1.1. 11개 발생(15일 x 260일(실근로일수) / 365일)
2015.1.1. 15개 발생(누적 26개)
2016.1.1. 15개 발생(누적 41개)
2017.1.1. 16개 발생(누적 57개)
2018.1.1. 16개 발생(누적 73개)
2019.1.1. 17개 발생(누적 90개)
2020.1.1. 17개 발생(누적 107개)
법률상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누적 114일분이 맞으나,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회사 내부 기준, 근속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휴직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사규에서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