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기본급 및 수당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2021. 02. 02. 10:06

저희 생산직은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시로 홍길동 님의 기본시급은 9,000원이며

통상시급은 직무수당(정기적/고정적)이 포함되어 9,500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를 계산하고 있는데 맞게 계산하고 있는 건가요?

- 기본급 (기본일급*근무일수)

- 유휴수당, 주휴수당 (통상일급*유휴/주휴일수)

- 연장수당 (통상시급*연장시간*1.5)

1.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들은 통상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2. 기본급 또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건지요 ㅠ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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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기본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2. 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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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외에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시급, 직무수당이 포함됩니다. 유휴수당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기본시급만으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2021. 02. 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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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체계가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라면, 현재 계산하는 방식에 틀린 점은 없어 보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은 법에서 지급 의무와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항목이므로 법률상 "통상임금" 개념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시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지만,

        기본급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 02. 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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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급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정단위로 하는 바, 기본급+직무수당이 통상시급이 맞다면 문제없습니다.

          2.직무수당분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은 기본시급(9000)*근무일수로 지급함이 맞습니다.

          2021. 02. 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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