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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저어새262
모던한저어새26221.02.02

퇴사후 수당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제가 2월에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저히 회사측에 복지개념으로 월세지원 나오는게 있었어요. 근데 일이바쁘다보니 제때 신청을 못해 퇴사일까지 소급수령을 못하게 될것같은데, 이런 복지개념의 수당들도 퇴사이후 소급수령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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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지개념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의 보수규정 등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수당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면 지급받을수 있겠으나,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등의 퇴직시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지급대상이 아닐것입니다.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지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대로 처리합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 복지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만족하여 이미 발생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개념의 수당에 대해 취업규칙에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규에서 월세 지원에 대해 정한 규칙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①신청 후 승인 절차가 있는 경우
    - "신청" 및 "승인"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급 적용 불가할 가능성 높음.

    ②신청 후 즉시 지급되는 경우
    - "신청"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급 적용 불가할 가능성 높음.
    - 단, 규정상 과거 월세분에 대한 소급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됨.

    ③재직 중 당연 지급인 경우
    -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되므로, 근로조건으로 보아 소급 적용 가능.
    - 단, 현실적으로 재직 중 당연 지급으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사견으로는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 설계 시 예산 통제를 위해 소급 지급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퇴사자에게도 지원하는 항목은 주로 관혼상제나 학자금 정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규를 살펴보시고, 사규 내용을 담아 재질의 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