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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포함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월 전체를 근로하지 않을 경우에 임금을 일할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해당월의 일수로 나눠 근로일을 곱하는 방식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보다 정확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시간의 합×기산급 통상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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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서는 누가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요청하면 근로자가 그만둘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에 따라 그만두기로 결심했을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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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시급에 대해 노사간에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면 입사 전에 공고한 금액으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시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평소 시급에 1.5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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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관련 증거를 모두 근로자가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시 고용센터에서 확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사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증거 제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측에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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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입사했던 날짜 이후로 정했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그룹웨어에 떴다는 것은 위와 같이 회계단위에 의해 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 1일을 사용했으므로 나머지 15일을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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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구박주고 근로자대우 못받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예시한 10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소리를 지르거나 인격 모독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위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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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주려는 영유원장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장이 일방적으로 확정적인 날짜를 정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질병 관련 소송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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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계약서도 안쓰고 일방적으로 잘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1일 단위로 근로하기로 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해고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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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차주인데 계약서상 그만 두려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차주일 경우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그러나 만약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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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B)의 경우에 중도인출제도가 있으나 이것은 중간정산과는 다릅니다. 중간정산은 법정퇴직금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계좌에 기여금을 적립하는 제도로서 기여금을 적립함으로써 사실상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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