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요청 가능여부 확인바랍니다.

2021. 01. 27. 08:05

제조업에서 관리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최근 한 근로자로부터 5년간 미지급된

하루1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매년 같은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면서 업무를 유지해왔습니다.

위 사진에 보시면

1.시업~종업시각은 08:00 부터 18:00

2.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 근로계약서 자체가 애매모하하게 작성되어

초괄연봉제이기는 하나 연봉에 포함된 수당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6년간 초과 근무한 1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포괄임금제 이고 시업 종업시각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가 매일 1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지로인해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요청을 단체로 진행했을 때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되 된다면 업무 방해 또는 타 이유로 해고 사유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21년 근로계약서는 포괄 연봉제의 경우 포함되는 수당을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 한 상황입니다.

위에 근로계약서는 작년 근로계약서이니 참고 바랍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위 사안은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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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잘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명확하게 기입되어 있어서,

    하루 9시간 근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루 1시간씩의 연장근로수당이

    한달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되면 노동청에서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업무명령 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등을 하시면 됩니다.)

    2021. 01. 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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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종합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8+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은 위에서 설명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 1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연봉액수를 정할 때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연봉액수에는 위에서 설명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오해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설사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로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2021. 01. 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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