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요청 가능여부 확인바랍니다.
제조업에서 관리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최근 한 근로자로부터 5년간 미지급된
하루1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매년 같은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면서 업무를 유지해왔습니다.
위 사진에 보시면
1.시업~종업시각은 08:00 부터 18:00
2.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 근로계약서 자체가 애매모하하게 작성되어
초괄연봉제이기는 하나 연봉에 포함된 수당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6년간 초과 근무한 1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포괄임금제 이고 시업 종업시각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근로자가 매일 1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지로인해 다른 직원들을 선동하여 시간외수당 지급요청을 단체로 진행했을 때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되 된다면 업무 방해 또는 타 이유로 해고 사유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21년 근로계약서는 포괄 연봉제의 경우 포함되는 수당을 모두 근로계약서에 명시 한 상황입니다.
위에 근로계약서는 작년 근로계약서이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