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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가 각각 다른 형태의 임금 형태를 적용받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임금체계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차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금체계의 차이에 의해 결과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차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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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실현한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동법 제4장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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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명절 보너스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에 명절 보너스가 반드시 포함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명절 보너스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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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미성년자) 부모님 동의서 작성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게 하면 됩니다. 다만, 친권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가장 확실합니다.2. 생년월일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일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증명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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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 임금 문제때문에 상당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50,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라고 봅니다. 50,000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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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 인한 주휴수당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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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매출목표 미달시 이미 지급한 1분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2분기 목표 미달시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책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와 같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정했다면 회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노무관리 방법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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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하던일에서 갑자기 부서이동을 해서 다른일을 시킬때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 명령권은 일종의 인사권으로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고유업무를 한정해서 담당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서이동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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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단 한 시간만 근로를 제공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10시간 근로를 했으면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 시급제이므로 시급에 실근로시간(10시간)과 연장근로가산시간(2×0.5=1)을 더한 11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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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당들과 상여금들 가운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통상임금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동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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