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의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사업주 의견서,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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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퇴직금도 차이가 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적립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실적이 저조하여 임금이 줄어들면 적립금도 줄어들게 되어 퇴직연금 액수도 줄어들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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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전월 급여일이 미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퇴직 당시 미지급된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8월분 임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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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실제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의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될 미사용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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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진행 중 합병되는 회사의 직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 법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합병 법인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법상으로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없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합병이 근로관계 단절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병 법인에 새로 입사하는 방식으로 노무관리를 하여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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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조퇴하면 얼마나 월급에서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시간 조퇴하였으므로 2시분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게 될 것입니다.공제액=8,612×2+8,612×8=86,120원(해설) 시급=1,800,000÷209=8,6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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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줘야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경과하면 불법입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해서 시정지시하고 불응시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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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기준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리가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더라도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다른 업체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으면 마찬 가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사장 포함하여 6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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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쓴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방침에 따라 휴무한 경우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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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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