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19년3월31일 입사 2020년8월31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바리스타로 근무 하였고 코로나 사태 3월부터 격일로 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 시에는 월급제였으나 3월부터 시급8909원으로 변경 되었고 매달 연차수당 54,048원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1. 1년이 지나 26개 중 8월까지 매달 연차 수당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가16개인가요?
2. 연차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거의 같은 금액인데 맞는건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