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9. 01. 19:12

2019년3월31일 입사하여 2020년8월31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바리스타로 근무 하였고 코로나 사태 3월부터 격일근무를 하였습니다. 매달 연차수당지급하였고 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제 경우 연차수당이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1년미만 일 때 발생 한 11개

1년 이후 발생 한 15개 총 합하여

26개의 연차가 있으십니다.

이미쓰신 연차를 제외하시고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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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시에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은 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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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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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3월 31일 입사이기 때문에 총 연차는 26개가 되겠습니다.

        보통 법적 연차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x 8h x 연차미사용 갯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적 연차미사용 수당 - 지급받음 매달 연차수당의 합의 차이만큼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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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총9개+15개로 총24개를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개는 1달에 1개씩 발생하며 15개는 1년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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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11개월동안 월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1년 이후(20.3.31) : 15개 발생(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2. 위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2020. 09. 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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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월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2020. 09. 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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