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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콜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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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년3월31일 입사하여 2020년8월31일 자로 계약만료 퇴사하였습니다.바리스타로 근무 하였고 코로나 사태 3월부터 격일근무를 하였습니다. 매달 연차수당지급하였고 주휴수당은 없었습니다. 제 경우 연차수당이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1년미만 일 때 발생 한 11개

      1년 이후 발생 한 15개 총 합하여

      26개의 연차가 있으십니다.

      이미쓰신 연차를 제외하시고 남은 연차를 계산하여 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시에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은 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3월 31일 입사이기 때문에 총 연차는 26개가 되겠습니다.

      보통 법적 연차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x 8h x 연차미사용 갯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법적 연차미사용 수당 - 지급받음 매달 연차수당의 합의 차이만큼 받아야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총9개+15개로 총24개를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개는 1달에 1개씩 발생하며 15개는 1년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 11개월동안 월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1년 이후(20.3.31) : 15개 발생(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2. 위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월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총 2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