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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타조256
도덕적인타조25622.01.10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만 10년이상 근무)

직종이 여행업이며 2020년이 내내 휴직이었습니다.

일부 육아휴직, 복직 후 바로 유급휴직, 무급휴직 따라서 2020년도에 생긴 연차는 하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 기존에 연차수당을 당연히 주지 않았으나 2020년도는 쭉 휴직이었던지라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서면으로 받아가지 못했고 추후 연차반납동의서를 받아간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 연차반납동의서를 사인한 기억이 없는데 회사에선 다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1)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닌 단순 연차반납동의서를 제가 사인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퇴사한 현재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자격상실일이 2022.01.01인데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검색하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202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는 원래는 2022년에 발생이 될텐데요.

퇴사로 인해 청구 받을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아서

질문2) 2022년도에 발생 할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인가요?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며, 2021년 4월까지는 무급휴직이었던지라 80%이상 근무는 아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반납동의서'라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근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시 2021.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2022년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그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차수당 반납동의서가 사용자측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입사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닌 단순 연차반납동의서를 제가 사인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퇴사한 현재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미사용수당 반납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문2) 2022년도에 발생 할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인가요?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불리해도 입사일로 산정합니다.

    1.회계연도로 정한 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한 바 내부규정에 별도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이나,

    규정이 존재한다면 사용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로 정한 경우

    입사일로만 계산됩니다. 별도 회계연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22.1.1 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22년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무휴이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회계연도로 산정할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닌 단순 연차반납동의서를 제가 사인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퇴사한 현재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한다는 합의는 유효할 것이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 2022년도에 발생 할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인가요?

    >>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