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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개미핥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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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용직근무에서 계약직근무로넘어가서 1년후의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20년 8월 22일 첫근무 일용직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2일까지 근무를 38번을하였습니다.

3월에만 18번 나머지는 20번정도하였습니다.

계약직근무는 2021년 4.5~2022년4.5까지 1년을 하였고 퇴사일자는 4.6로 해서 퇴직금은 정확하게 받았는데

문제는 연차수당을 6개더사용했다는이유로 세금계산등을한뒤정산을해보니 10만원정도받았습니다.

계약직 근퇴율은 80%이상 거의100%인데

단기때 근퇴율이 많이떨어진다고하고 단기때 첫근무일을따진다고하기에 아무리그래도 근로계약서에는 또 4.30일이 마지막날짜로 되있어서 많이 가져갔구나 생각을했습니다.

4.5일입사후 한달에 1일씩 연차를써서 총12개+2개를썼고 마지막퇴사일에 연차를 15개확인하고 그만두었는데 계산법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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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5일입사후 한달에 1일씩 연차를써서 총12개+2개를썼고 마지막퇴사일에 연차를 15개확인하고 그만두었는데 계산법이궁금합니다.

      >> 2021.4.5.~2022.3.4.(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4.5.~2022.4.4.(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4.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4.5.까지 근무 후 4.6.에 퇴사할 때에는 총 26일(11+15)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 14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2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무는 2021년 4.5~2022년4.5까지 1년을 하였고 퇴사일자는 4.6로 해서 퇴직금은 정확하게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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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5까지 출근을 하셨다면,

      1년 근무가 아니라,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것입니다.

      퇴직금은 1년 1일치 발생하고,

      연차휴가도 전체기간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

      (참고로, 4.4까지 근무하셨으면 1년 퇴직금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최대 11개만 발생함. 15개는 미발생)

      14개 사용하셨으면, 오히려 12개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으니

      12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