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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일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당시 통상임금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소급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번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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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게산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처럼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평균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1일 평균시간=1주간 총근로시간÷1주 총 소정근로일수=42÷6=7따라서 주휴수당=시급×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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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불리한 처우를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이유로 사건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는 일차적으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차별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2차적으로 사용자는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궁극적으로 사용자가 최종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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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서 회사의 월납부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도 적립대상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적립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급여총액=3,250,000원최소 적립액=3,250,000÷12=270,833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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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근무실적이 저조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는 사용자의 허락하에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병가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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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 중 식사시간에 관련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제로 식사를 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7시 이후 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그런데 만약 오후 6시 이후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한 후 퇴근했다면 오후 6시 이후 퇴근시간 전까지 전체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주말의 경우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주말에는 식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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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 계산 정확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식대나 기타 수당이 일정하게 지급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산정시 반영됩니다.연봉을 책정할 때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봉을 책정할 때 연간 총액 얼마와 같은 식으로 하고 사례처럼 각종 수당을 세세하고 구분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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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동의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 삭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금 삭감이라 함은 장래의 임금수준을 인하하는 것입니다.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측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강요한다면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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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기간중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일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1일 실업급여액수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금액수에 관계없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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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통상임금 계산법 (주2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2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일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① (20/5)×8,590=34,360 또는 ②(20/40)×8×8,590=34,360①은 1주 전체시간을 일반적인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1일 평균시간을 구해서 산정하는 방식이고, ②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양쪽이 결과는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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