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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잠자리274
신랄한잠자리274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는데 CCTV로 감시를 당합니다

알바한지는 6개월 정도 됐고 감시를 당한지는 4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제가 알바하는 지역이 공업단지라 공장들만 많이 있는곳인데 그 위치 특성상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만 손님이 많고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손님이 없어 청소,물건진열,들어온 물건 정리,쓰레기 비우기를 하면 남는시간이 거의 7시간 정도라 할거 다 해놓고 휴대폰을 보며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너는 왜 하루종일 앉아만 있냐고 뭐라뭐라하고 그 이후부터 저한테 차갑게 굴면서 CCTV로보고 뭐 하나 실수하면 구박을 마구 해댑니다. 원래 이렇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하루종일 볼 수 있는건가요? 또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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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 예방, 교통단속 등의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예방하고 시설 안전을 위한 사유가 아닌 말씀하신 것 처럼 직원 감시를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확보하여야 하며

      cctv 영상을 감시하여 님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특정인들만 출입하는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를 수집당하는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사무실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목적 외로는 CCTV 영상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면에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출입등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수 있는 근무장소등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안내판등도 설치를 해야합니다.

      이에 "동법 제75조 (과태료)"에 의거 상기목적을 위반해서 CCTV를 설치 및 운영한 이에게는 5천만원 이화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72조 (벌칙)에 의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CCTV와 같은 감시설비 설치가 가능합니다 (허나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 사업장에만 국한됨).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편의점)에서 CCTV로 질문자님이 일하는것을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상기에 언급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감시등을 목적으로 CCTV등을 설치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감시하면 이는 위법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감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CCTV 설치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CCTV로 자신이 일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상기에 언급된 목적외 감시용으로 CCTV를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하신것처럼 CCTV로 일하는것을 사용자(점주 등)가 감시한다는 내용을 직접이야기할때 (즉 CCTV로 일하는것을 감시하면서 지적한것들 등)이것을 녹음한다던지, 혹은 실제로 CCTV로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을 감시하다가 질문자님에게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는등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와같은 정황을 잘 증거로 기록해 두시면 CCTV불법감시에 대한 신고를 하실대 증거로 이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상기관련 CCTV감시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있기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실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불법CCTV감시 및 기본적인 인권침해등으로 문제제기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5조에 따라 공개/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며, CCTV 촬영 고지, 안내, 동의 등의 법적으로 갖춰야할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론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CCTV를 설치한 경우 위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하는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2017년)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상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물 안전과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 관리 감독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cctv는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설치하지 못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적에 맞지 않게 설치,운영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 로 감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