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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매년 개인적으로 임금 협상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제 지인의 얘기입니다.

직원은 대략 60여명이고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개인 임금은 연봉으로 정해진거라 노조의 단체임금 협상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을 하고 노조가 거의 사측에서 만들어 놓은 어영노조라 그런지 노동조합에 관련된 인원도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회사가 말하는것처럼 연봉제로 계약하는거면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개인과 사측과의 계약 관계로만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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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금협약 역시 이의 일부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임금에 대해 결정한 사항을 서면화 하여 단체협약으로 만들어 두었다면, 개인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로 계약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사측의 임금협상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임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협상때 임금에 대해 합의하지 않거나, 회사가 결정하도록 합의한 경우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조합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는 바, 노동조합이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체교섭은 그 성격상노사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는 타협의 과정이므로, 노사양측은 상대방의 교섭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있습니다.

      # 노조가 연봉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1996.07.26, 노조01254-77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협약은 근로자의 반수 이상인 경우 비노동조합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등 구체적인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 임금계약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임금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