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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 사항이 있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귀하는 8월 22일에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겠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측과 협의 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기재 내용은 귀하가 위에서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사직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이 상태에서 회사측이 8월 22일이 제출일이라는 이유로 지금 바로 퇴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합니다. 귀하는 9월 30일까지 계속 근로할 권리가 있으며 이 날짜 이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근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그 기간까지 근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날짜 이전에 그만 두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해고라 함은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인바, 사례의 경우 귀하에 의해 10월 1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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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시급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2. 해고당할 경우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본사에 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문자나 통화녹음기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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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은 파견사업주가 보유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 두게 할 수 없습니다.파견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용사업주에게 해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사업주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해고할 경우 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결과 복직명령을 있을 경우 사용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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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를 했는데 6번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사용자측에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당초 약정한 임금액에서 10%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계좌이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령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3. 채용시 공고에 표시된 출퇴근시간대로 근로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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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보직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보직배치도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따를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할 경우에 그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보직배치가 정당하다면 이를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직배치 자체가 부당하다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향후 회사측이 보직배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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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경우 퇴직예정일 이전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예를 들어 8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10월 1일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내용이 민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취업규칙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례의 표준근로규칙(취업규칙의 일종)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직서 수리일자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민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한편 사직서 제출 전에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9월 30일자로 사직일을 정했으므로 이 사직일은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므로 최우선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민법 제661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사직서 제출 이후 이전보다 더한 업무를 부여했다고 하는바,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 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했다면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날짜를 다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손해배상 문제는 사직 사유의 정당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봅니다. 사직 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하에 새로 날짜를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날짜 이전에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졌거나, 물리적으로 그 날짜 안에 업무인계인수가 가능하고 귀하가 회사측에 업무인계인수에 응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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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고용지원금 받은 후 퇴사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폐업)으로 인해 실업상태가 되었는데 한 달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면 근로자 잘못이 없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8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9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8월31일 날짜로 못쓴 연차수당이 11개인데 9월1일이 퇴사일로 처리되면 12개가 되는건지’부분은 8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비록 중간에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에 즈음하여 재입사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업체가 유지되었으므로 고용관계는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8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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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싫은 휴가 강제로 연차 보내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미사용 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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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대머리인게 불합격 사유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의하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 취지를 고려하면 채용시 외모로 인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모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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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만근 출석 못할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만근수당은 월 일정일수 근무하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만근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지급 조건은 사업장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선 귀하의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 내용, 관행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규정이나 관행 등이 없을 경우에 휴업 등으로 실제 근무일수가 월 일정일수에 미달할 경우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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