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4대 보험 하에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고용보험에서 제가 당시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인 관계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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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4대 보험 하에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고용보험에서 제가 당시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인 관계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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