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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멧토끼296
지혜로운멧토끼296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4대 보험 하에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고용보험에서 제가 당시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인 관계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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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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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심사청구서에 귀하가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를 붙여서 제출하시면 유리합니다. 동료 근로자들 확인서나 급여 입금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대표와의 업무종속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대표에 업무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였으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