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4대 보험 하에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고용보험에서 제가 당시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인 관계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 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심사청구서에 귀하가 근로자로 일했다는 증거를 붙여서 제출하시면 유리합니다. 동료 근로자들 확인서나 급여 입금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와의 업무종속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대표에 업무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였으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제한을 받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