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식대(석식) 기준 어떻게 되나요?

2020. 08. 27. 07:25

최근 한 직원이 근무시간 8시간 채우고 퇴근하는 길에 저녁을 사먹고 경비지출 신청을 했습니다 한두건이면 넘어가겠지만 7월 한달에만 거의 20일 넘게 식사를 했더라구요.. 이에 기존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터라 앞으로 야근에 대한 식대기준의 필요성이 있어 잡을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업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기준을 잡으면 좋을지요? 사례나 예시 문의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식대의 경우에는 따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회사 내규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의 식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규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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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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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근식대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화사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인 관리기준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동종업체가 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0. 08. 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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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야간근무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야간 근무를 2시간 정도하는 경우라면

        식대를 써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 식대에 대한 예산 부분은 따로 잡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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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2.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각 사정에 따라서 정하시면 됩니다.

          정규시간 이외에 추가근로 몇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시간 더 근무할 때는 석식시간 없이 근로해도 될 것입니다.

          2020. 08. 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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