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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직원들의 퇴직금 산정시, 특별휴가비와 여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특별휴가비와 여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약 특별휴가비와 여름휴가비를 매년 전 근로자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문제되는데 특별휴가비와 여름휴가비를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한다는 조건하에 지급하였다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면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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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의 상갓집에 가다가 사고나면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출퇴근재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2. 사례의 경우 이동 목적이 출퇴근이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출퇴근재해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3. 업무상 사고 여부를 검토해봐야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3. 사례의 경우는 위에서 열거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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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차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표현하면 연차휴가제도는 변경되지 않고 공휴일 규정이 확대 적용되고 이로 인해 연차휴가 대체 대상이 변경되는 것입니다.1. 공휴일 규정의 확대 적용공휴일이 일반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2. 연차휴가 대체의 일반 이론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원래 특정 소정근로일에 쉬되 이 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에 쉰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그날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대체를 하면 그날은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하루를 공제합니다.3.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성과거 공휴일이 일반 기업에서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을 때에는 이날 쉬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유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하루를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어차피 유급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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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간의 단톡방 비난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집단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사례의 경우 해당 행위자들이 직장 동료들입니다.우위를 이용해야 하는 바, 행위자들이 집단으로서 수적인 우위에 있습니다.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가 사업장내일 필요는 없고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도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이상을 종합하면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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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휴가 관련하여 무급 유급 외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여성휴가는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생리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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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급여차감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쉽게 말하면 연차휴가로 쉴 경우 정해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월급에서 공제한 금전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측에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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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해고하려면 30일 이상 여유를 주고 예고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둘째,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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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위 조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주요근로조건 중 임금에 관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입니다.2. 근로계약 체결 여부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은 무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귀하는 유료를 목적으로 일한 것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조건 등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 가능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했어야 합니다.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사용자가 혼자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는 해당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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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연차계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관련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귀하가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했고 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했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2017. 11. 19.부터 2018. 11. 18.까지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2018. 11. 19.부터 2019. 11. 18.까지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위와 같이 산정하면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처리 방법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받은 미사용 수당을 말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받게 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등 미지급시 구제 방안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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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작업장의 경우에, 다른 날짜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임시공휴일도 법정휴일에 속합니다.공휴일에 대해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즉, 공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소정근로일)에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휴일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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