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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돌꿩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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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4시간 임금이 어떻게됩니까?

일주일에 주 4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18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4대보험 및 세금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2020년 최저 임금 급여 좀 계산 좀 해주세요.

5인이상하고 5인 미만 계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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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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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

      - 월 소정근로시간: (40+8)*4.345주= 208.56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4*4.345주= 17.38시간

      - 월 급여액(세전): 8,590원*(208.56+17.38*1.5)= 2,463,350원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

      - 월 소정근로시간: (44+8)*4.345주= 225.94시간

      - 월 급여액(세전): 8,590원*225.94시간= 1,940,82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이 법적 소정근로시간이며,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09시간(계산:주 48시간(주휴수당8시간 포함)x 4.345주)X8,590원=1,795,310원

    주4시간x4.345주x8,590원= 대략 149,300원

    > 대략 1,944,610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9시간x8,590원=1,795,310원

    주 4시간x4.345주x8,590원X1.5배=대략223,940원

    >대략 2,019250원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바라며, 세전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시급액은 8,59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주 4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달은 4.345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 근로시간과 시급액을 곱하면 한달 최저임금액 기준 환산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적용) : 2,015,472 원

    5인미만(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미적용) : 1,940,825 원

    2. 하지만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전에 어느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 등을 대납하신다고 하셨지만 해당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85만원을 세금이 공제된 세후월급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 제외하고,

    월~금요일까지 40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주40시간분) : 209시간*8590원=1745150원(주휴수당 포함됨)

    토요일수당(4시간분) : 4시간*4.345주*8590원*1.5배=223,941원

    합계 : 세전 1,969,091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본급(주40시간분) : 209시간*8590원=1745150원(주휴수당 포함됨)

    토요일수당(4시간분) : 4시간*4.345주*8590원*1배=149,294원

    합계 : 세전 1,894,444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전제했을때,

    5인미만인 경우,

    {[44시간 + 8시간(주휴)] X 52주(364일)) + 8시간(1일)} / 12 = 226시간

    =>226시간 X 8,590원(2020년 시급)

    = 1,941,340원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5인이상인 경우,

    {[44시간 + 2시간(연장근로가산) + 8시간(주휴)] X 52주(364일)) + 8시간(1일)} / 12 = 235시간

    =>235시간 X 8,590원(2020년 시급)

    = 2,018,650원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기간수’로 구합니다.

    2.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44+4×0.5+8)÷7×365÷12=234.64

    (해설) 44는 1주 실근로시간, 4는 연장근로시간(44-40), 4×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44+4×0.5+8)÷7는 1주간 유급으로 계산되는 전체 시간을 7로 나눠 1일의 시간을 구하는 것, (44+4×0.5+8)÷7×365는 1년분의 시간, (44+4×0.5+8)÷7×365÷12는 1개월분의 시간

    3. 월 최저임금=8,590×234.64=2,015,55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