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 임금이 어떻게됩니까?
일주일에 주 4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185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4대보험 및 세금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2020년 최저 임금 급여 좀 계산 좀 해주세요.
5인이상하고 5인 미만 계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
- 월 소정근로시간: (40+8)*4.345주= 208.56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4*4.345주= 17.38시간
- 월 급여액(세전): 8,590원*(208.56+17.38*1.5)= 2,463,350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근기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적용×)
- 월 소정근로시간: (44+8)*4.345주= 225.94시간
- 월 급여액(세전): 8,590원*225.94시간= 1,940,82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이 법적 소정근로시간이며,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209시간(계산:주 48시간(주휴수당8시간 포함)x 4.345주)X8,590원=1,795,310원
주4시간x4.345주x8,590원= 대략 149,300원
> 대략 1,944,610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09시간x8,590원=1,795,310원
주 4시간x4.345주x8,590원X1.5배=대략223,940원
>대략 2,019250원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니 참고바라며, 세전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최저임금 시급액은 8,59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주 4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달은 4.345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 근로시간과 시급액을 곱하면 한달 최저임금액 기준 환산액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으로 계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5인이상(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적용) : 2,015,472 원
5인미만(4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미적용) : 1,940,825 원
2. 하지만 곧바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전에 어느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 등을 대납하신다고 하셨지만 해당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85만원을 세금이 공제된 세후월급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제외하고,
월~금요일까지 40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본급(주40시간분) : 209시간*8590원=1745150원(주휴수당 포함됨)
토요일수당(4시간분) : 4시간*4.345주*8590원*1.5배=223,941원
합계 : 세전 1,969,091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본급(주40시간분) : 209시간*8590원=1745150원(주휴수당 포함됨)
토요일수당(4시간분) : 4시간*4.345주*8590원*1배=149,294원
합계 : 세전 1,894,444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전제했을때,
5인미만인 경우,
{[44시간 + 8시간(주휴)] X 52주(364일)) + 8시간(1일)} / 12 = 226시간
=>226시간 X 8,590원(2020년 시급)
= 1,941,340원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5인이상인 경우,
{[44시간 + 2시간(연장근로가산) + 8시간(주휴)] X 52주(364일)) + 8시간(1일)} / 12 = 235시간
=>235시간 X 8,590원(2020년 시급)
= 2,018,650원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기간수’로 구합니다.
2.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구합니다.
(44+4×0.5+8)÷7×365÷12=234.64
(해설) 44는 1주 실근로시간, 4는 연장근로시간(44-40), 4×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44+4×0.5+8)÷7는 1주간 유급으로 계산되는 전체 시간을 7로 나눠 1일의 시간을 구하는 것, (44+4×0.5+8)÷7×365는 1년분의 시간, (44+4×0.5+8)÷7×365÷12는 1개월분의 시간
3. 월 최저임금=8,590×234.64=2,015,55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