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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무효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당요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여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사례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도 예컨대 임금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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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입사거부, 퇴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 체결 전이므로 입사 포기하더라도 퇴사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근속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구인광고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대상 - 계약 만료 직전 최초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거부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는 재계약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날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고,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외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질문이요.
안녕하십니까? 김호병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당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누구나 다 쉬는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무원도 헌법상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특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계산합니다.
5월 1일은 빨간날이 아닌데 왜 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5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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