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안돼나요?
군 협력 업체 직원 입니다. 본사는 외부에 있고 군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근로자의 날로 휴무를 하였는데 상주 직원들은 군인과 같은 취급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를 제외 하여 근무 하였습니다. 전 군 소속도 아니고 본사 군 협력업체 직원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대신 국군의 날에 쉰다는데 이것도 국군의날 행사시에는 휴무가 제외 된다고 핮니다. 내부 다른 상주 업체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 혜택을 받고 저희 쪽만 못 받네요. 그렇다해서 추가 근무 수당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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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 협력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군인이 아닌 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날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고, 근무한 경우에는 월급외로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틱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별도의 예외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