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휴무 이런 경우에는 해당 안돼나요?
군 협력 업체 직원 입니다. 본사는 외부에 있고 군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주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근로자의 날로 휴무를 하였는데 상주 직원들은 군인과 같은 취급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를 제외 하여 근무 하였습니다. 전 군 소속도 아니고 본사 군 협력업체 직원인데 이해가 안가네요. 대신 국군의 날에 쉰다는데 이것도 국군의날 행사시에는 휴무가 제외 된다고 핮니다. 내부 다른 상주 업체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 혜택을 받고 저희 쪽만 못 받네요. 그렇다해서 추가 근무 수당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