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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노루49
선한노루4921.10.01
임시공휴일.대체휴무일은 공무원만 쉬나요??

일반 빨간 휴가(광복절등)때는 공무원만 해당하는거라고 그래서 일반회사원은 쉬는날 아니라고 하네요. 너희는 포함이 아니라고(회사에서 인심쓰듯이 쉬라고 말해요) 말하시네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회사 재량껏 쉬게 해줄 수 도 있고 없다고 해서요. 일반회사원은 못쉬나요?

인원에 따라 다르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회사에 내부 인원을 알려면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는 대체공휴일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다. 해당 법률의 경우 300인 이상 회사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회사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회사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5인 미만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회사는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에 근거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