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20년 7월 8일에 15일2021년 7월 8일에 15일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일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미사용수당 15일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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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연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연도 근무기간이 6개월이면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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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체계변동으로 인한 기본급 삭감 사유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2.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 1,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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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래 상용직으로 취업했으나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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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주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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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순히 출퇴근 거리나 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육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코드는 11. 육아를 목적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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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후 퇴사시 연차와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육아를 이유로 휴가를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26일이 맞습니다.3. 26일 중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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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0년 5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 수업일수를 채우고 남는 일수가 있는 달에 쉰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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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시간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7월 2일에 15일, 2021년 7월 2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2.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시급 자체로 적용하고, 월급제의 경우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계산합니다.4.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5. 사전에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쉰 사실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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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와 면접때 약속한부분에 대해 실행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는 채용공고에서 명시한 바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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